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= 공판준비절차 ==== 2017년 9월 22일 방조범 박 양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. 9월 27일에는 주범 김 양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. [[서울고등법원]]은 10월 10일 두 사건을 모두 제7형사부(부장판사 김대웅)에 배당했다. 1심과 달리 병합하여 심리되었다.[* 2017노2950, 2951] 박 양은 항소심 이후부터 소년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김 양은 아직 만 16세였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'''없다'''. 그러나 박 양은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이미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았고 물질적인 증거가 부재한다는 점과 일반적인 판례를 거스르는 판결로 미루어보아 감형의 가능성이 컸지만 김 양은 [[소년법]] 내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증거들이 많고 정황상 불리하기 때문에 감형의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. 김 양과 박 양에게는 둘 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는데[*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10/20/0200000000AKR20171020109900065.HTML|'8살 초등생 살해' 10대들…항소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]] 최초 보도에 오류가 있다. 원래 변호인의 권한은 해당 심급에만 미치기 때문에 제1심 변호인이 항소심 변호도 맡으려면 변호인선임신고서를 항소법원에 다시 내야 한다. 그런데 구속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. 따라서 그런 피고인이 새 변호인선임신고서 없이 그냥 항소장만 낸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일단 변호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, 그리고 장차 사선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법원으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일단 [[국선변호인]]을 선정하게 된다. 그래서 이들에게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것이며 애초에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선임하는 것이 아니다.] 박 양은 국선변호인을 거절하고 1심에서 논란이 되었던 '''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다시 선임했다고 한다.''' [[http://naver.me/Grx90U8P|#]] 아무래도 1심에서 상정 외의 판결이 내려졌다 보니 더 이상 여론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앞서 설명한 증거 부족과 더불어 박 양이 감형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